유류분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언제까지 가능할까?

법률상 쟁점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유류분 청구권의 시효와 항변에 대한 이해

일산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2026-10-11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언제까지 가능할까?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나 적게 받은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유류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은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성격의 권리이므로, 그 행사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의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을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시간이 경과하여 상속개시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기간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의 의미와 사례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이 법률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뒤늦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 등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어떤 재산이 상속 재산에서 빠져나갔는지(증여나 유증)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을 시사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오해 1: 유류분은 상속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진실: 유류분은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지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1년,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외에 생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더욱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해 2: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무조건 10년이다.
진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의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또는 10년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해 3: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청구가 절대 불가능하다.
진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류분을 청구받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산 지역에서도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크게 두 가지 기준 시점을 가지고 계산됩니다. 첫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의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둘째,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년 또는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Q2: 피상속인 사망 후 11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유류분 청구 소송 시 소멸시효 항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3: 만약 상대방이 유류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변한다면, 유류분 권리자로서 자신이 해당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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